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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서류 및 방법

인포레드 2022. 8. 23. 12:04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 ~ 34세 저소득 독립 가구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월세-주택
월세 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연령, 거주)

< 연령 조건 >

만 19 ~ 34세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 조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재산, 소득)

< 재산 조건 >

청년 가구의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이고, 원가의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2022-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2022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3-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2023 기준 중위소득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을 합니다. (최대 240만 원 지원)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마이홈 1600-0777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서류
청년 월세 지원 서류

 

신청 시기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은 받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지급시기는 2022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지급 종료 시기는 2024년 12월입니다. 이 기간 중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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