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청년은 소득 기준 10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1 유형은 소득기준 70% 이하이고, 신혼부부 2 유형은 소득기준 100% 이하입니다. 이번 3차 모집 물량은 총 4,630호입니다. 신청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기준
한국 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기준, 주택유형, 임대료,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물량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모집을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일정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신청 자격으로 청년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 ~ 39세입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는 1 유형, 2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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