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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가입 조건 및 신청 기간

인포레드 2023. 1. 3. 18:25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2023년 6월 중에 시행이 됩니다.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을 주는 형식의 계좌입니다. 대상은 만 19세 ~ 34세 청년입니다. 최대 연 84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가입 조건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으로 만 19 ~ 34세 청년으로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입니다.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특징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납입 한도는 연 840만 원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청년도약계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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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첫 신청은 2023년 6월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전에 세부사항에 대한 공문이 나오면, 대상자는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22년도에 인기가 있었던 청년희망적금 상품도 만기가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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