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은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것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최소 5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은 PC 인터넷 신청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모바일 신청 개발 중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대상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 된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으로, 금융회사의 계좌 또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환 지원 절차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익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
- 본인 공동 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송금 계좌번호, 수취 계좌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등)
< 방문 제출서류 >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PC 인터넷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kmrs.kdic.or.kr) 접속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시간은 09:00 ~ 22:00
< 방문 신청 >
서울 중구 소재 "예금 보험 공사" 1층 상담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간은 09:00 ~ 18:00 (토일, 공휴일 휴무), 상담전화는 ☎ 1588-0037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현황 >
2022.08.01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하나은행,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하나은행,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정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후, 하나은행 또는
current-events-one.tistory.com
2022.07.20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최대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최대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재산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4억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