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폐업에 따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인포레드 2021. 8. 3. 22:33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영업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접게 된다면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들이 서울의 각 구마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종로구청의 지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각 구청이나 시청 또는 군청에 문의한다면 폐업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네이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지원대상과 금액

▶ 2020년 3월 22일(사회적 거리 두기 개시일)부터 2021년 5월 31일(공고일)까지 폐업한 종로구 소재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그리고 신청 소상공인 사업장은 폐업 전에 90일 이상은 사업을 했어야 한다.

 

▶ 지원금액은 사업장 기준으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 온라인으로는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방문으로는 6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시 업종별로 담당부서로 신청해야 하며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 준비서류는 ① '폐업사실증명원'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1년간) 1부를 준비해야 된다. → 이것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정부 24(www.gov.kr)' 또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를 준비하고,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중 1부를 준비해야 된다. → 이것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계좌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1부도 준비해야 된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번호 중복으로 인한 온라인 신청 불가인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문의는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6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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