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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1주택 종부세 완화

인포레드 2022. 8. 29. 22:42

정부 여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모든 정부 개편안이 실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2022년 이후 적용

1. 기본 공제 : 1 주택자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조정, 특별공제 3억 원 추가 2022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 고령·장기 보유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 주택자 납부 유예됩니다.

 

3. 1 주택자 특례 : 일시적 2 주택자 2년 동안 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저가 지방·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계산 제외됩니다.

 

 

 

 

2023년 이후 적용

1. 기본 공제 : 1 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2. 세율 :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 ~ 2.7% 적용이 되며, 법인은 2.7% 단일 세율로 적용됩니다.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폐기됩니다.

 

3. 세부담 완화 : 최대 300%에서 150%로 완화됩니다.

 

종부세-세율
종부세 세율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종부세 

1. 공시 가격 합산액 10억 원 주택 소유자 : 현행 2022년 경우에는 550만 원, 개정안 2023년 경우에는 33만 원

 

2. 공시 가격 합산액 20억 원 주택 소유자 : 현행 2022년 경우에는 3114만 원, 개정안 2023년 경우에는 553만 원

 

3. 공시 가격 합산액 30억 원 주택 소유자 : 현행 2022년 경우에는 7151만 원, 개정안 2023년 경우에는 146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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