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금 공제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종류에는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 원 한도입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에 "난임시술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신청 특례자", "그 외 부양가족" 등에게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15%입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로는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에게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15%입니다.
< 보험료 >
< 의료비 >
< 교육비 >
기부금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각 기부금별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1.1배 공제를 해 줍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3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25% 공제해 줍니다.
법정기부금(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입니다.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입니다.
지정기부금(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가 공제 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입니다.
지정기부금(종교단체)은 근로소득금액의 10%가 공제 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입니다.
< 기부금 >
추가적으로 특별세액공제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 13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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