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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공제한도

인포레드 2022. 12. 21. 18:31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금 공제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tax
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종류에는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 원 한도입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에 "난임시술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신청 특례자", "그 외 부양가족" 등에게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15%입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로는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에게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15%입니다.

 

<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

 

< 의료비 >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

 

< 교육비 >

교육비-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각 기부금별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1.1배 공제를 해 줍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3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25% 공제해 줍니다.

 

법정기부금(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입니다.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입니다.

 

지정기부금(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가 공제 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입니다.

 

지정기부금(종교단체)은 근로소득금액의 10%가 공제 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입니다.

 

< 기부금 >

기부금-공제
기부금 공제

 

추가적으로 특별세액공제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 13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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