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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분양권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인포레드 2022. 9. 24. 17:53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 ~ 45%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에 추가적으로 10% ~ 30% 중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2년 이상된 주택을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2 주택자 세율 >

  • 2021년 5월 31일까지 : 기본세율 + 10%
  • 2021년 6월 1일 이후 : 기본세율 + 20%

 

< 3 주택 이상자 세율 >

  • 2021년 5월 31일까지 : 기본세율 + 20%
  • 2021년 6월 1일 이후 : 기본세율 + 30%

 

< 분양권 >

  • 2021년 5월 31일까지 : 50%
  • 2021년 6월 1일 이후 : 조정대상지역 내·외 구분 없이 1년 미만(70%), 1년 이상(60%)

 

 

 

 

주택 보유기간별

< 1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 >

  • 2021년 5월 31일까지 : 40%
  • 2021년 6월 1일 이후 : 70%

 

<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조합원 입주권 >

  • 2021년 5월 31일까지 : 기본세율
  • 2021년 6월 1일 이후 : 60%

 

< 2년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

  • 2021년 5월 31일까지 : 기본세율
  • 2021년 6월 1일 이후 : 기본세율

 

< 미등기 양도주택 >

  • 2021년 5월 31일까지 : 70%
  • 2021년 6월 1일 이후 : 7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와 1세대 1 주택인 경우로 구분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안 >

2023년-종합부동산세-세율-개정안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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