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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금리, 신청 기간 및 서류

인포레드 2022. 9. 15. 17:29

안심 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70% ~ 4.00%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가 대상입니다. 1차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5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2차 신청은 10월 6일 ~ 10월 17일까지입니다.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대상 및 자격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이고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입니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가 됩니다.

 

대출한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가 되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이고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이 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그리고 만기는 10·15·20·30년 등 4가지입니다.

 

 

 

 

금리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 ~ 4.00%,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를 적용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안심전환대출-금리
안심전환대출 금리

 

신청일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릅니다. 주택 가격 시가 3억 원 이하는 9월 15일 ~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억 원 이하는 10월 6일 ~ 10월 17일까지 신청이 됩니다.

 

< 1차 신청,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

안심전환대출-1회차-신청
1회차 신청

 

< 2차 신청,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

안심전환대출-2회차-신청
2회차 신청

 

신청 서류

기초 자료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자료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심전환대출-서류
안심전환대출 서류

 

 

 

 

신청 방법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및 접수가 다릅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이 밖의 은행 및 제2 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심 전환대출 포스터 >

안심전환대출-포스터
안심전환대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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