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수급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
일용직 근로자들도 조건이 맞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직을 한 후에 직접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 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 ~ 270일 범위입니다.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일 최대 금액은 66,000원입니다.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들어가서 본인의 실업급여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등을 입력합니다.
2. 최종 3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3. 위의 조건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먼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 구직신청을 한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 ~ 4주마다 직업 안정 기관장이 지정한 날짜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www.ei.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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