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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수급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

인포레드 2022. 12. 2. 10:10

일용직 근로자들도 조건이 맞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직을 한 후에 직접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 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 ~ 270일 범위입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일 최대 금액은 66,000원입니다.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들어가서 본인의 실업급여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등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계산-1

 

2. 최종 3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계산-2
실어급여 모의계산

 

3. 위의 조건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금액
실업급여 모의계산 금액

 

신청방법

1. 먼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 구직신청을 한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 ~ 4주마다 직업 안정 기관장이 지정한 날짜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자

 

실업급여 모의계산(www.ei.go.kr) 바로가기

 

실업급여-모의계산-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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