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상 기간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지원 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 업종 추가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업체 개업
사업장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 31일이 이전이어야 함
매출 감소
-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 PG결제액)으로 확인
- 과세인프라 자료 외 매출액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업체 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돼야 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참고
융자 조건
- 대출 한도 : 최대 2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1.0%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전자 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신청 후에 센터 방문하여 대면 약정
기타 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2022.01.05 - [분류 전체보기]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 학원, 미용실, 숙박, 여행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 학원, 미용실, 숙박, 여행
작년 12월에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12월 27~31일까지 지급이 되었다. 이번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1월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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