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인포레드 2022. 1. 7. 09:32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회복-특별융자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확인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상 기간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지원 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 업종 추가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업체 개업

사업장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 31일이 이전이어야 함

 

매출 감소

  •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 PG결제액)으로 확인
  • 과세인프라 자료 외 매출액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업체 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돼야 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참고

 

융자 조건

  • 대출 한도 : 최대 2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1.0%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전자 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신청 후에 센터 방문하여 대면 약정

 

 

기타 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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