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통합위임장 양식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자 대표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사업체 등은 증빙 서류 중에 '통합 위임장'을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통합 위임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공고 및 서식' 부분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통합 위임장 필요)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미성년자인 경우)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확인 지급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
▶ 방문 신청 : 2022년 7월 8일 ~ 7월 29일
신청 서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통합 위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
▶ 방문 신청 :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33-0100) 예약 후 제출서류 지참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원 지역센터 현장 신청
2022.06.15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입금 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입금 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이고, 방문 신청은 7월 8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지급은 공동대표·사회적 기업 등은 신청 후 1주일 후, 매출 감소 요건
current-events-one.tistory.com
2022.06.04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6월 30일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6월 30일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2022년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6월 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보정률은 100%가 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