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선지급 포함)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선지급 100만 원 신청은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청은 6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기별로 있는 손실보상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이의신청
< 지원 대상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보상 대상 제외', '확인 보상 부동의', ' 방역조치 위반 정정', '보상금 환수' 등에 해당되는 사업자입니다.
< 신청 기간 및 홈페이지 >
2022년 6월 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1분기 신청
< 지원 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 신청 기간 및 홈페이지 >
2022년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2분기 선지급 신청
< 지원 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2만 개 사업체입니다.
< 신청 기간 및 홈페이지 >
2022년 6월 9일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접속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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