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혜택 확인 및 사례
'상생 임대주택'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 질문 1 >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장 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 답변 > No.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 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 질문 2 >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요?
< 대답 >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갑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 3 >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 대답 > No.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즉,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됩니다.
< 질문 4 >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 대답 > Yes.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 질문 5 >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대답 >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질문 6 >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 대답 > Yes. 가능합니다.
< 사례 1 >
< 사례 2 >
< 사례 3 >
< 사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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