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이번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은 2021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을 합니다.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이 있습니다. 유선,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진료받은 분 본인계좌
- 유선(고객센터 1577-1000) : 계좌번호 확인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 지급신청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 The 건강보험 앱 : 모바일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위임받은 분 계좌 신청
가족(배우자 및 직계) :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유선 /. 타인(형제, 며느리, 사위, 제삼자 등) : 지사 방문, 우편
- 지급신청서
- 위임장(지급신청서 뒷면 참조)
- 본인(진료받은 분) +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 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등
상속 대표자의 계좌 신청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유선 (100만 원 이하 결정 건은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만 유선 신청 가능)
- 지급신청서
- 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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