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 대면 예배 인원 변화

인포레드 2021. 8. 6. 20:34

2021년 7월 1일에 새롭게 방역이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되어 실행되었다. 그런데 4단계에서 종교행사 영역, 특히 교회 예배 인원에 대해서 2주마다 변경이 생겼다.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 1차 변경 때는 최대 인원 19명까지 현장 예배 가능, 2차 변경인 8월 9일부터는 현장 예배 최대 인원이 99명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방역수칙

1. 새롭게 개편된 4단계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송출하게 규정이 만들어졌다. 

 

2. 법원 판결 후에 변경된 4단계

7월 16일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4단계에서는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였지만 제한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배 수용인원의 10%만 가능하고 최대 인원이 19명으로 제한이 되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규제 완화였던 것이다. 

 

 

3.  형평성을 위해 변경된 4단계

이번에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다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 예배 인원에 대한 제한이 바뀌게 되었다. 예배 수용인원의 10%만 가능하지만 최대 인원이 99명으로 대폭 상향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예배 횟수를 여러 번 해서 교인들이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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