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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재난지원금, 예술인 창작지원금 및 종교시설, 노래방 지원금

인포레드 2022. 11. 7. 13:37

동두천시는 시내 거주하는 지역 예술인,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게임장 등 문화예술분야 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대상별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입니다.

 

동두천시-재난지원금
동두천시 재난지원금

 

동두천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동두천시 문화체육관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류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포함해서 '예술인',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제출 필요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동두천시-재난지원금-서류
신청 서류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지역 예술인이며, 금액은 1명당 지역화폐 15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2022년 1월 1일 기준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입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동두천시 소재 종교시설이며, 금액은 시설당 지역화폐 5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2022년 4월 18일) 이전 등록된 종교시설입니다.

 

문화예술 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동두천시 소재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영화상영관, DVD방이며, 금액은 업소당 지역화폐 1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 이전 영업을 시작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영업장입니다.

 

문의처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지원센터 각 대상별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두천시-재난지원금-문의처
문의처

 

동두천시-재난지원금-신청
동두천시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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