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논산시에서는 충남 긴급 재난지원금에 더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최소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1일(월) ~ 4월 8일(금)까지입니다.
논산시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대리운전기사 등)
지원 금액
최소 60만 원 ~ 200만 원 지원
지원 기준
- 기준 시점은 2022년 3월 14일 기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지원대상 요건에 2가지 이상 해당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 지원
-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 지원
지급 방법
1차 지급
- 지급 시기 : 4월 1일부터 순차 지급
- 지급 대상 : 소상공인(집합 금지, 영업제한,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취약계층
2차 지급
- 지급 시기 : 적격 여부 확인 후 4월 18일 ~ 4월 20일 지급
- 지급 대상 : 방역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소상공인
신청 서류
소상공인
대리운전기사 등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월) ~ 4월 8일(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논산시 홈페이지(https://www.nonsan.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
※ 방문 신청은 논산시청 본관 1층 민원접견실에서 접수
※ 첫 주는 온라인/방문 5부제 운영 (21일 1, 6 / 22일 2, 7 / 23일 3, 8 / 24일 4, 9 / 25일 5, 0)
지원 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2022년 4월 2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논산시 민원 콜센터 14-22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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