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기준, 대상,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금액도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실업, 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를 합니다.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488,800원 → 583,400원
- 2인 가구 : 826,000원 → 978,000원
- 3인 가구 : 1,066,000원 → 1,258,400원
- 4인 가구 : 1,304,900원 → 1,536,300원
- 5인 가구 : 1,541,900원 → 1,807,3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 2,072,100원
지원 기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 1개소에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일반재산 금액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 원(현행) + 6,900만 원 → 3억 1,000만 원까지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현행) + 4,200만 원 → 1억 9,400만 원까지
- 농어촌 : 1억 3,000만 원(현행) +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까지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증가되었습니다.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이 추가됩니다. 1,792,000원 추가됩니다. 아래의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 (현행) 600만 원 + 3,329,0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 9,329,000원까지
- (변경) 600만 원 + 5,121,1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 11,121,100원까지
신청 대상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위의 일반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금액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로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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