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금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아래의 조건이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아래의 3종류 구분이 됩니다.
소득 조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입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로 다릅니다.
- 단독 가구는 150만 원 (총소득금액 400만 원 ~ 900만 원 구간)
-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총소득금액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
-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총소득금액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인터넷 홈택스
1.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복지 이음 코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2.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선택
3.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4. 신청 안내대상자 "여"이면 바로 "간편 신청하기"를 하고, "부"이면 "일반 신청하기"를 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1.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에 들어간 후, 신청·제출을 선택
2.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선택
3.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 인증"을 하면 신청 대상자 여부가 나옵니다.
4. "안내되었습니다."이면 "간편 신청"을 하고, "안내되지 않았습니다."이면 "일반 신청"을 합니다.
지급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위의 신청 자격에 들어간다면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다면, 신고하면서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쉽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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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금액 조회, 지급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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