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매일 30만 명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기존보다 대폭 줄여서 3월 16일부터 확진받는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변경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코로나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
격리자 1인 경우 10만 원 정액 지급을 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 가산해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급을 합니다.
신청 시기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코로나 확진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상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7일 의무 격리 기간 중에서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4만 5천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신청 시기
근로자의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 방법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3월 16일부터 시작되는 2차 개편은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와 관계없이 정액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폭증과 재정의 부족으로 이렇게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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