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만약 작년 수입이 줄었거나 폐업을 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건강보험 지역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신청을 하면 6월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동차, 자가주택, 전세금 등 재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는 올해 11월분부터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시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는 주택, 재산 등을 지역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눈 '재산 보험표 등급표'에 따라 산출됩니다.
※ 1월 표준 단독주택, 2월 토지, 4월 아파트 등 현실화한 부동산 공시 가격을 발표, 종합소득세 확정은 6월 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 건강보험료 조정이란 폐업, 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자영업자는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 ~ 1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 확정이 되는 6월 말 이후인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 분 건강보험료까지 소급 적용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따로 조정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방법
- 지난해 소득과 재산의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
- 소득이 줄었는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확인(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조정 신청 요청
- 각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고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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