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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는 만약 작년 수입이 줄었거나 폐업을 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건강보험 지역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신청을 하면 6월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계산
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동차, 자가주택, 전세금 등 재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는 올해 11월분부터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시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는 주택, 재산 등을 지역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눈 '재산 보험표 등급표'에 따라 산출됩니다.

 

※ 1월 표준 단독주택, 2월 토지, 4월 아파트 등 현실화한 부동산 공시 가격을 발표, 종합소득세 확정은 6월 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 건강보험료 조정이란 폐업, 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자영업자는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 ~ 1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 확정이 되는 6월 말 이후인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 분 건강보험료까지 소급 적용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따로 조정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방법

  1. 지난해 소득과 재산의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
  2. 소득이 줄었는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확인(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확인 가능)
  3.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조정 신청 요청
  4. 각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고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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