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을 합니다. 현행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 세율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를 합니다. 또한 세율도 인하를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현행
- 3억 원 이하 : 2 주택 이하(0.6%) / 3 주택 이상(1.2%)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2 주택 이하(0.8%) / 3 주택 이상(1.6%)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2 주택 이하(1.2%) / 3 주택 이상(2.2%)
-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2 주택 이하(1.6%) / 3 주택 이상(3.6%)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2 주택 이하(2.2%) / 3 주택 이상(5.0%)
- 94억 원 초과 : 2 주택 이하(3.0%) / 3 주택 이상(6.0%)
- 법인 : 2 주택 이하(3.0%) / 3 주택 이상(6.0%)
개정안
- 3억 원 이하 : 0.5%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0.7%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1.0%
-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 1.3%
-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1.5%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2.0%
- 94억 원 초과 : 2.7%
- 법인 : 2.7%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 방지를 위해서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을 했습니다. 2 주택 이하, 3 주택 이상 상관없이 150%입니다.
(현행 2 주택 이하 150%, 3 주택 이상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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