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구 기준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75만 원입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 227만 가구 및 보장시설 입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인 가구(40만 원) / 2인 가구(65만 원)
- 3인 가구(83만 원) / 4인 가구(100만 원)
- 5인 가구(116만 원) / 6인 가구(131만 원)
- 7인 이상 가구(145만 원)
시설 입소자
- 1인당 20만 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한부모
- 1인 가구(30만 원) / 2인 가구(49만 원)
- 3인 가구(62만 원) / 4인 가구(75만 원)
- 5인 가구(87만 원) / 6인 가구(98만 원)
- 7인 이상 가구(109만 원)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대상자 확정을 하고 두 달 이내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 지원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에게 아래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추가로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 복지"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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