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진 규격은 3.5cm*4.5cm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갱신 장소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운전면허 갱신 업무를 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적성검사 갱신 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사진 규격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으로 규격은 3.5cm*4.5cm 사진입니다. 아래의 사진 규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3.5cm*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
※ 홈페이지 이용 시, 250KB 이하의 JPG 파이로 저장, 가로 350·세로 450 픽셀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면허 갱신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수수료
- 1종 적성검사 :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 2종 면허 갱신 :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과태료 및 처벌
- 1종 적성검사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갱신 :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면허 갱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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