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은 했으나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17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부지급 사유 내용에 따라서 필요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
-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 불가(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입니다.
- 기간은 2022년 8월 17일(수) ~ 8월 31일(수)까지입니다.
※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 내용 및 증빙 서류
< 1 >
-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1.12.16.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21.12.31. 기준 폐업 : 폐업 사실 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지원제외업종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일반·간이)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면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 2 >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계좌인증 실패 포함) : 보완 요청서류 일체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 확인서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복수급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반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방역조치 시설 미해당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확인 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3 >
- 영업사실 확인 불가(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포함) : 주민등록등본,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 '21년도의 매입세액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납부 영수증
- 신청유형 미해당(확인 지급을 통하여 지원 유형을 변경 신청하였으나 미인정 된 경우) :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일반·간이)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면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만 해당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 예약한 후에 관할 구역 소상고인지원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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