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 1000만 원 지급은 2022년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되어야만 3일 이내에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5월 25일(수) 예결소위원회 심사, 26일(목) 예결위 전체회의, 27일(금)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지금 국회 논의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 업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상향지원업종을 지정하여 차등 지급을 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입니다.
지원 금액
방역조치에 따른 업체별 매출액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시기
기존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2차 방역지원금처럼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 후 3일 이내에 신속 지급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5월 27일에 국회 통과가 되면, 5월 30일부터는 지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개편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급 시기
추경안이 국회 통과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대상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5만 개 업체입니다.
지원 금액
업체당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만 개 업체의 예산만 있으므로 대상자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추경안에서 보듯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5월 말에는 국회 통과가 꼭 되길 기대해 봅니다.
- 2022년 2차 정부 추경안 -
- 정부 추경안 재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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