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 시작이 된다. 사업자번호 홀수와 짝수로 27일은 사업자번호 마지막이 홀수인 사업체 28일은 사업자번호 마지막이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1차 지급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대략 90만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홀수는 27일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 가능
- 짝수는 28일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 가능
- 29일부터는 홀수와 짝수 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2차 지급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자료 확보 후인 2022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매출이 줄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지급 신청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을 하면 당일에 지급받습니다.
지급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1차 지급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파티룸, 학원 등
2차 지급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여행업, 숙박업 등 11월과 12월 평균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급 금액
모든 사업체마다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4개 사업장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최대 400만 원)
또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과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도 신청자에 한해 1 사업체 당 1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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