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유예 조치를 받습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가 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등이 완화됩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개정안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됩니다.
- 세율 : 기본세율 (6 ~ 45%)
-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현행과 개정안 비교
사례
기대효과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현행과 개정안 비교
사례
기대효과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안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됩니다.
현행과 개정안 비교
사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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