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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민 재난 지원금 가구구성과 소득감소 이의신청 방법

국민 재난 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또는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신문고 누리집인 온라인 신청과 주민세터 방문이 오프라인 신청이 있다. 

 

이의신청 종류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혼인은 혼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이혼은 이혼 증명 가능한 서류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체류자 귀국은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과 함께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소득 감소에 관련된 이의신청

▶ 소득 감소에 관련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심사하여 처리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 2020년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 정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6일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에 해당하는 국민이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핸드폰으로 신청자 본인인증→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 (읍·면·동)

 

국민지원금-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가능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eople.go.kr)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구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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