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속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정정을 원하시다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3월 15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요청
신청 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례 >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1. 상점·마트·백화점 입점 사업자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시설 분류 확인서 발급 시 건축물대장 필요
2.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시설 분류 확인서 발급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 사진 필요
3. 학원·교습소·독서실
학원·교습소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4. 비영리 법인(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신고 확인증·설립인가 증 등
5. 2020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비설류 제출하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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