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조건에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로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택 전세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대비 대략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위의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단독 가구 165만 원 지급은 총 급여액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구간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지급은 총 급여액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구간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은 총 급여액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구간
신청 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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