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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최대금액 및 신청기간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조건에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로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가구유형
가구유형

 

재산 조건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택 전세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대비 대략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최대금액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위의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단독 가구 165만 원 지급은 총 급여액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구간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지급은 총 급여액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구간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은 총 급여액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구간

 

신청 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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