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기존 5단계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것으로 변경이 된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이 6인까지는 가능하게 되고, 이행 기간(7월 1일~7월 14일)을 거친 후에 개편안 전면 시행 때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새 거리두기 개편안(2021.07.01)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1. 수도권 격상 기준
- 250명 미만이면 1단계
- 250명 이상이면 2단계
- 500명 이상이면 3단계
- 1000명 이상이면 4단계
2. 밀집도
- 1단계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시설면적 6㎡당 1명)
- 2~4단계는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3. 운영시간제한
- 1단계는 운영시간제한 없음
- 2단계는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24시 제한(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3단계는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22시 제한
- 4단계는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등 모든 업소 22시 제한
4. 집합 금지 여부
- 1~3단계는 집합 금지 없음
- 4단계는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 금지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1. 사업장
- 1단계는 시차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 2단계는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 3단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 4단계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2. 종교시설
- 1단계는 전체 수용 인원의 50% 허용, 모임·식사·숙박 자제
- 2단계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 허용, 모임·식사·숙박 금지
- 3단계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 허용, 모임·식사·숙박 금지
- 4단계는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금지
3. 요양병원·요양시설
- 1단계 종사자 선제 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2단계 종사자 선제 검사 2주 1회(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3단계 종사자 선제 검사 2주 1회(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4단계 종사자 선제 검사 2주 1회(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방문 면회 금지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동할 때에 좋은 자세와 잘못된 자세 (0) | 2021.07.08 |
---|---|
한국의 세대 구분 : 베이비부머부터 Z세대까지 (0) | 2021.07.06 |
인터넷 게임 중독 진단과 치료 방법 (0) | 2021.06.30 |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금액 (0) | 2021.06.28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와 백신별 예방 효과 (0) |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