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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새 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기존 5단계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것으로 변경이 된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이 6인까지는 가능하게 되고, 이행 기간(7월 1일~7월 14일)을 거친 후에 개편안 전면 시행 때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 

 

마스크
코로나19 마스크

코로나19 새 거리두기 개편안(2021.07.01)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1. 수도권 격상 기준 

-  250명 미만이면 1단계

-  250명 이상이면 2단계

-  500명 이상이면 3단계

- 1000명 이상이면 4단계

 

2. 밀집도

- 1단계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시설면적 6㎡당 1명)

- 2~4단계는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3. 운영시간제한

- 1단계는 운영시간제한 없음

- 2단계는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24시 제한(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3단계는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22시 제한

- 4단계는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등 모든 업소 22시 제한

 

4. 집합 금지 여부

- 1~3단계는 집합 금지 없음

- 4단계는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 금지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1. 사업장

- 1단계는 시차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 2단계는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 3단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 4단계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2. 종교시설

- 1단계는 전체 수용 인원의 50% 허용, 모임·식사·숙박 자제

- 2단계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 허용, 모임·식사·숙박 금지

- 3단계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 허용, 모임·식사·숙박 금지

- 4단계는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금지

 

3. 요양병원·요양시설

- 1단계 종사자 선제 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2단계 종사자 선제 검사 2주 1회(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3단계 종사자 선제 검사 2주 1회(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4단계 종사자 선제 검사 2주 1회(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방문 면회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