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는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의무 격리를 하는 경우 생활 지원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2명 이상 확진이면 1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의무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대상자들도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확진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지원, 가구 내 확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확진자 본인 신분증
- 확진자 본인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위임장(대리 신청일 경우)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신청 기간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133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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