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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및 방법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3월 16일 확진자부터는 격리하는 동안 정부에서 유급휴가 지원비는 1일 45,000원 최대 금액이고 5일까지만 지원되며, 생활지원비는 1인 격리할 경우는 100,000만이고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150,000원이다.

 

코로나-격리
코로나 격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이다.

지원 금액

1일 최대 45,000원이고 5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까지 지원을 받는다.

신청 방법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한다.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사업장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
입원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부여-사용-확인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SNS나 문자로 받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

격리자 가구 내 1인 격리일 경우 100,000원, 2인 이상 격리일 경우 150,000원 정액 지원이다.

신청 방법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이메일 신청이 가능)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통장 사본 ④ 신분증 ⑤ 위임장(대리 신청 시) 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대상자만 필요)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위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① 해외입국 격리자 ②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칙 위반자 ③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에 근무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문의할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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