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인 생활지원비가 2차 개편이 3월 16일 코로나 확진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격리자 수 및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을 합니다. 1인 격리 시에 1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 금액
기존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급
- 1인 7일 격리 시에 대략 244,400원을 지원, 한 가정 내에 격리자 수 증가에 따른 차등 지원
변경
- 격리자 수나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
- 1인 확진 격리 시에 10만 원, 2인 이상 확진 격리한 가정에는 15만 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확진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며, 우편·팩스·이메일 접수도 가능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확진자 본인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진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예외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확진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칙 위반자
- 확진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근무자
유급휴가 지원금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1일 최대 금액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지원 일수도 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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