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새롭게 개편이 되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에 1인 확진으로 격리 시에 10만 원이며, 2인 격리할 경우에 15만 원 지원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자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오프라인 신청 시)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후 "보조금 24" 코너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는 정부 자료로 인하여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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