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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을 합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가 있는 사람에게 월 3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래에 조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 기준)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특별한 기간이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 1899-9988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보조금 24 

 

정부24-보조금24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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