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을 합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가 있는 사람에게 월 3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래에 조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 기준)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특별한 기간이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 1899-9988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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