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예상 금액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 원을 수령함. >
< 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78만 4천 원을 수령함. >
< 주거목적 오피스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 원을 수령함.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가입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 주택 :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 요건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함(주민등록전입)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수령 시에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금융기관 영업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전용계좌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종류 및 방식
< 종류 >
<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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