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6억 원 이상(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이상),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이상,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대상입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이며,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대략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부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공제금액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공제금액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공제금액 80억 원
※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가 됩니다.
※ 2023년 과세대상 주택은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 1 주택자인 경우도 11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입니다.
종부세 세율
2022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종부세 개정안(2023년 적용)
종부세 계산기
네이버 검색 포털에서 '부동산세 계산기'를 검색해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 부동산 계산기"라고 나오는 사이트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1가구 1 주택 종부세 계산방법
2022년 9월 세법개정 반영분, 1세대 1 주택 선택, 보유기간 공제 및 연령 공제 선택, 조정대상지역 선택 후 공시 가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시 가격 합산액이 16억 원 주택인 경우, 공제금액 6억 원에 추가 공제 5억 원이 됩니다. 예상 종부세 납부액은 1,512,000원입니다.
1가구 2 주택 종부세 계산방법
2022년 9월 세법개정 반영분, 1세대 다주택 선택, 추가사항 없음 선택, 자산[1] 공시 가격 입력, 자산[2] 공시 가격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시 가격 합산액이 16억 원 주택인 경우, 공제금액은 6억 원입니다. 예상 종부세 납부액은 3,651,1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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