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용보험료 기준을 1등급 ~ 7등급을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한 자영업자 사업주입니다. 수급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은 보수액의 60%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보험료 산정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입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입니다.
보수액(월) ~2018년 | 부수액(월) 2019년 ~ | |
1등급 | 1,540,000원 | 1,820,000원 |
2등급 | 1,730,000원 | 2,080,000원 |
3등급 | 1,920,000원 | 2,340,000원 |
4등급 | 2,110,000원 | 2,600,000원 |
5등급 | 2,310,000원 | 2,860,000원 |
6등급 | 2,500,000원 | 3,120,000원 |
7등급 | 2,690,000원 | 3,380,000원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기준보수의 50%입니다.
수급기간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 ~ 180일까지입니다.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아래와 같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
<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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