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에,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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