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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및 신청 방법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에,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평균-임금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실업급여-기간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2.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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