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2년 새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청하면 부모 각각 최대 7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지원 대상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이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 ~ 30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 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 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 임금의 100%)
부모 각각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매월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로 신청을 하면 된다.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를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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