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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육아휴직 지원금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2년 새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청하면 부모 각각 최대 7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3+3 부모 육아휴직제

지원 대상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이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 ~ 30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 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 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 임금의 100%)

부모 각각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매월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

 

신청절차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로 신청을 하면 된다.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를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첨부서류
신청인 첨부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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