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하는 경우에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고, 추가공제 한도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한 명당 연 15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은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경로우대(70세 이상), 부녀자(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한부모 가정(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가 20세 이하) 경우에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 한도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는 대상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경로우대 : 100만 원
- 장애인 : 200만 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 원
- 한부모 : 100만 원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로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은 소득요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특별세액공제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와 기부금은 소득요건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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