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공제금액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48만 원 ~ 135만 원입니다. 연금수령 시 개인연금저축은 과세하지 않으며,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가입기간 및 대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된 저축으로 대상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불입 금액 및 기간
불입금액은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공제 비율 및 공제금액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입니다. 연 72만 원입니다. 연금수령 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5년 이새 해지 시 해지추징세액 최소 ① 저축불입액의 4% ② 연간 72천 원 ③ 환급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가입 기간 및 대상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된 저축으로 2013년 이후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불입금액 및 기간
2013년 이후 납입 시 연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후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입니다. 불입기간은 2013년 3월 1일 이후 5년 이상입니다.
공제 비율
연간 납입액의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됩니다. 연 400만 원(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이며 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 원입니다. 단,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50세 이상은 200만 원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한도
연 48만 원 ~ 135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입니다. (2013년 이후 가입분은 폐지되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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