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은 기본적으로 여권발급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입니다. 온라인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413 × 세로 531 pixel 규격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1)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및 AI로 가공 합성된 사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이며,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입니다. 배경은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3) 사진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이어야 하며,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4)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하야 하며, 얼굴 가까이 근접한 사진은 안됩니다. 그리고 입은 다물어야 하며,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눈썹, 얼굴 윤관, 귀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5)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하며, 미용·컬러·서클렌즈·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도 안됩니다.
(6)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으로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은 가능합니다.
(7) 아이의 경우에도 위의 성인 기준에 동일합니다. 단 유아 신생아인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온라인 >
온라인 여권사진 규격으로 가로 413 픽셀, 세로 531 픽셀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300dpi 권장합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변형된 경우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최초 여권 발급과 재발급 등으로 나눕니다. 최초 여권 발급은 아래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접수처, 비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여권신청 / 발급 >
최초 발급 | 재발급 | 온라인 재발급 | 긴급여권 |
여행증명서 | 관용/외교관 여권 | 여권 분실/습득 | 접수기관 안내 |
< 여권기본사항 >
여권 사진 |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 수수료 안내 |
신청서 서식모음 | 기재사항 변경제도 | 개별우편배송서비스 |
문자알림서비스 | 여권사용안내 |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비용 및 신청방법
자동차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으로는 수입인지 및 취득세 등이 필요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