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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지급 대상, 이직사유 및 절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의 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이직사유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 Q & A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자영업, 전직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 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지급 만료

 

실업급여-절차
실업급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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