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업주는 대상은 제외입니다.
-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가입기간 확인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사유 확인
퇴직사유가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장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통근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인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확인이 된 후에는 실업인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업인정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문의를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것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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