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제도를 통해서 만 34세 이하 청년은 채무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약정이율 인하, 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 혜택
신청비용 면제,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율 30% ~ 50%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 상담 및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
기본서류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층으로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 ~ 30일) 및 연체 위기자입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청년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청년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청년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청년
추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 30%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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