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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확인지급 서류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 신청 마감은 2022년 7월 29일입니다. 아직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못한 사업체는 날짜가 지나긴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사업체당 600만 원 ~ 1000만 원입니다. 

 

손실보전금-대상-체육관
손실보전금 대상 체육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단, 방역지원금 1차와 2차를 지원받은 사업체는 기본 금액 6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 시설

 

 

 

 

확인 지급 서류

< 1 > 대상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 통합 위임장, 인증서 등

손실보전금-대상-1-서류
대상 1 서류

 

< 2 > 대상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계좌 수급 희망 사업체 등 ▶ 통합 위임장, 대리인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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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 서류

 

< 3 > 대상 : 매출 감소율 구간 변경, 상향지원 유형 변경 사업체 등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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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 서류

 

< 4 - 1,2 > 대상 :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등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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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4 - 1,2 서류

 

< 4 - 3,4 > 대상 : 매출액이 모두 0원인 사업체, 법인 사업자로 전환 사업체 등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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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4 - 3,4 서류

 

※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손실보전금-대상-4-3-추가서류
대상 4 - 3 추가서류

 

지급시기

2022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신속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확인 지급 가운데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온라인 신청

확인 지급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위의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7월 8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증빙서류 지참하셔서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오프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

 

입금 및 이의신청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에게 입금은 오후 5시 또는 새벽 2시에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8월 중으로 나옵니다.